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계곡살인' 이은해 혼인무효 판결…"착취 관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계곡살인' 이은해 혼인무효 판결…"착취 관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 씨와 남편 윤모 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이은해 #계곡살인 #혼인무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