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아기들도 주민등록증 받아요"...곡성군, ‘아이 출생 축하·기념’ 무료 발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전남 곡성군은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아기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한다. / 곡성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 I 곡성=이병석 기자] 갓 태어난 아기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현행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7세 이상에게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이 전남 곡성에서는 예외다.

20일 곡성군에 따르면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아기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다. 물론 법적 효력은 없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며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 이름 △소망 등이 표기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아기 사진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발급이 완료된 아기주민등록증은 자택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령 가능하다.

정문수 곡성군 민원실장은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아기 탄생의 기쁜 마음을 추억으로 간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곡성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을 비롯한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 등 파격적이고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곡성군 출생아 수는 2022년 44명에서 2023년 62명으로 40%가량 크게 증가했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