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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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과거 자신에게 돈을 빌려줬던 여성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불까지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A 씨는 지난 18일 낮 12시쯤 화성시 마도면 50대 여성 B 씨 주거지에서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인 사이로, 당시 A 씨는 과거 자신에게 돈을 빌려줬던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B 씨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이불 등을 태웠으나 자체적으로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인근 파출소로 찾아가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허벅지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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