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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강릉 급발진 사고 재연 시험, '페달 오조작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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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강릉서 재연 시험 진행

'페달 오조작 가능성 낮다' 결론

운전자, "EDR 신뢰성 상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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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재연 시험’에서 국과수 결론인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연 시험 주최측은 “시험 결과가 국과수가 분석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시험은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재연 시험이다. 당시 60대 A씨는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았고, 주행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사망했다. 이에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은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1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강릉시 회산로에서 이뤄졌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시험에서는 국과수가 내린 결론과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됐다. 시험단은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 하에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을 네 차례에 걸쳐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첫 번째 시험은 차량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으로 진행했다. 사고 당시 A씨가 몰았던 차량은 굉음을 내기 시작한 후 급가속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후 약 780m를 내달렸다. 해당 시험 결과 속도는 시속 120㎞까지 올랐다.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는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같은 결론을 종합하면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의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를 두고 “마지막까지 최대 가속을 했다면 우리 주장대로 시속 140㎞는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된 2,3차 시험에서는 국과수가 분석했던 시속 48㎞를 크게 웃도는 속도가 80㎞까지 올랐다. 또한 모닝 차량을 추돌하고 난 이후 시속 60㎞에서 5초간 풀 액셀을 밟는 시험에서는 5초 후 시속 100㎞ 정도의 속도가 나왔다. 하 변호사는 “시험 결과 나온 속도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분당 회전수(RPM) 그래프와 차이가 크다"며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 높게 나왔고,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 관찰에서는 시속 135∼140㎞가 도출돼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와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운전자 측은 “우리 주장대로 EDR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다음 달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을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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