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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노인 제외’ 국힘 시의원들 건의안…비판 여론에 ‘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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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노인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자’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 건의안을 비판하는 고령 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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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노인을 제외할 수 있게 최저임금법을 개정해달라는 건의안을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하려다 잠정 유보했다.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노인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상정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 의사일정 안을 확인해 보니, 이 건의안은 부의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 19일 시작된 서울시의회 임시회는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의안 자체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획경제위 소속 김인제(구로2)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상임위위원장과 통화를 하면서 노인을 차별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번에 안건처리를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됐다”고 밝혔다. 2015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한 서울에서 최저임금의 연령별 차등 적용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지방의회의 결정이 일단 미뤄지게 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윤기섭 시의원 등 38명은 지난 2월5일 “현실적으로 민간시장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동일 임금을 주는 경우 고용주는 노인보다 젊은층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2일 이런 건의안이 한겨레 보도로 뒤늦게 알려진 뒤 노인을 차별하고 최저임금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의안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고령 노동자들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8살 서울시의회 의장 연봉부터 깎자”고 반발한 바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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