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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연금과 보험

금감원, 불합리한 車보험 대차료 기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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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일러스트=이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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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8 하이브리드를 타는 A씨는 교통사고가 나자 차량을 수리하기로 하고, 보험사에 수리 기간 중 이용할 차로 같은 종류인 K8을 신청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A씨에게 아반떼를 빌릴 수 있는 비용만 지급했다. 자동차 사고 시 피해 차량이 수리를 받을 동안 차량을 빌려주는 데 지급되는 보험금(대차료)이 동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K8이 전기엔진을 탑재한 하이브리드 차량인데도 아반떼(1598㏄)와 배기량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동급이 된 것이다.

금융 당국이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대차료 기준을 개선한다. 배기량을 줄이고 출력을 높인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 내연기관 세단 중심으로 설계된 기준과 맞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자동차보험 대차료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보험개발원이 진행한다. 금융 당국은 연구용역을 통해 불합리한 대차료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보면, 대차료는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 동급의 대여 자동차 중 최저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동급이란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차량을 뜻한다.

하지만 내연기관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기량은 줄이면서 출력을 높이는 ‘다운사이징’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나, 전기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차량,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 대차료가 낮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다.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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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두류공원 주변 도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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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대차료도 분쟁의 대상 중 하나다. SUV 차주에게 세단을 대차하게 하고, 대차료는 동급의 세단 차량을 한도로 지급하는 것이다. 코나 차주에게 쏘나타 차량을 대차하게 한 뒤 동일한 배기량인 아반떼를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 이날 기준 코나의 하루 대차료는 20만원 수준인데, 아반떼는 12만원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관련 분쟁이 많아지자 2022년 대차료 지급 기준을 일부 개선했다. 전기차의 경우 출력을 고려해 대차료를 산정하게 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터리 용량을 고려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방식의 차량이 또 등장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전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 당국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일부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다운사이징 엔진에 대한 객관화된 정의가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라며 “다른 종류의 차량도 계속 나오고 있어 장기적으로 기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지급 기준이 바뀌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대차료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손해율 증가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도 같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라며 “대차료가 손해율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 보험사기 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율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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