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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민주, 국회의장 선출규정 최다 득표서 '과반 득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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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의장단 선출 선관위원장에 진선미

아주경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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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선출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현행 재적 의원 다수결 방식에서 과반 득표로 강화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당규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정비하는 조치가 있었다"며 "지금까지 다수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했던 것을 재적 과반 득표로 선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선 투표를 도입해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와 차점자가 결선을 치른다"며 "당규 4호인 원내대표 선출규정을 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의전서열 2위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원내 1당 최다선 의원 2명이 추대돼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 각각 2년씩 맡아 왔다. 그러나 이번 총선 압승으로 5~6선 당선인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국회의장 경쟁이 치열해졌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최다선인 6선 조정식 전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친명 핵심 5선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 도전을 밝힌 상태다. 또 5선에 성공한 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 의원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및 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4선에 성공한 진선미 의원이 맡는다.

아주경제=김지윤 기자 yoon093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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