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경기도 안양에서 검찰을 사칭하는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이들의 지시를 받고 현금 8천300만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불법 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들 조직의 말에 속아 자신의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고 4천500만원을 인출해 이들에게 전달한 뒤 같은 방식으로 기만당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붙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달 7일 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몰랐다. 나도 속았고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A씨가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사기 피해를 본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A씨 구속을 취소한 후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 등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청년들이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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