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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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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로펌명에 ‘SKY 출신’ 은근 암시…대한변협 ‘부적절’ 의견에도 법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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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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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법무법인이 소위 ‘스카이’(SKY,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법인을 세운다고 나서자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반대에도 설립을 인가했다. 법무법인 설립은 지방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돼 있다. 법조계에선 법무법인이 공공성을 띤 법률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치열한 수임 전쟁 속에서 공정 경쟁을 하고 의뢰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로펌명에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SKY’ 학벌을 암시하는 명칭을 쓴 A 법무법인에 대한 설립을 허가했다. 대한변협은 이에 대해 “명문대 출신을 강조해 학벌을 조장할뿐더러 특히 의뢰인들이 검사, 판사와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유리할 것이라는 부당한 기대를 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라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변호사법에 ‘변호사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선 안 된다(23조)’라고 명시하는 것과 같은 취지라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법무법인 명은 학교 말고도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반드시 특정 대학교를 지칭하는 단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인가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변칙적인 이름을 내건 법무법인이 증가하는데도 인가 재량권을 가진 법무부가 명칭 규제에 미온적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법인 누적 개수는 지난 2019년 12월 1208개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 3월 15일 기준 1566개로 4년여 전보다 358개 늘어났다. 이에 A 법무법인을 비롯해 ‘법무법인 00변호사들’, ‘법무법인 형사변호사 00’ 등 법무법인 명칭에 아예 변호사, 형사 등 일반 명사를 넣은 법무법인도 등장하고 있다. 의뢰인들이 온라인에서 검색어로 쓸법한 단어들을 법인명에 넣어 인터넷 검색에서 우선으로 보이도록 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변호사업계는 보고 있다.

변협은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대한변협 법무법인 명칭 관련 규정 신설과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뒤 법무법인 명칭에 대한 규제를 담은 회칙 개정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법인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한 게 전부다.

개정안은 민사, 형사, 법률상담 같은 단어와 기관의 고유한 명칭과 업무, 대한변협 전문 분야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거나 변호사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 질서에 반하는 단어를 법무법인 명칭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TF는 대한변협 총회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지난 1월 말 법무부와 면담도 가졌다. 그러나 법무부가 ‘자체 지침을 마련하겠다’라며 개정안에 대한 보류를 요청해 이런 규제 절차가 멈춘 상황이었는데 A 법무법인 명칭 허가로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법인 명에 특정학교를 내세우는 것은 인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명칭과 관련 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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