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3 (일)

고양시청 공무원이 운전하다 보행자 치고 도주…음주측정도 거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자동차를 운전하던 경기 고양시청 공무원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연합뉴스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23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성 A씨를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들이받았다.

A씨는 다리를 다쳤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의 등록지가 서울임을 파악한 뒤 주거지에서 기다리다가 차를 몰고 귀가한 4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B씨가 거부했다.

이에 따라 B씨에게는 도주치상 뿐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현직 고양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hch79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