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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부산 명예시민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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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형철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2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에서 김형철 의원(국민의힘·연제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명예 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 명예시민은 대외적으로 부산의 위상을 높였거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다.

부산시 명예시민에 대한 지원은 부산국제영화제나 불꽃축제 등 주요 축제나 주요 행사에 초청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다른 상당수 지자체는 명예시민에게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명예시민이 방문해 지자체 홍보활동을 펼치면 여러 편의도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명예시민에게 부산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명예시민 초청에 따른 편의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명예시민은 부산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부산의 위상과 도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과 해양관광도시 부산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부산시 명예시민을 선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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