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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송경택 서울시의원 “자치구별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 ‘무늬만 자치경찰제’ 해결하는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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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송경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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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자치경찰 소관사무인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통법규 위반 등의 생활범죄 통계와 그 예방 인력․시설 정보를 자치구 단위로 공개하는 사업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정질문에서 송 의원이 다룬 문제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명분 쌓기용으로 성급히 시행된 탓에 권한만 있고 독립된 경찰 인력은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송 의원은 “자치경찰제를 폐지할 수도, 그렇다고 자치경찰의 실질적 분리․독립하는 법률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로 가는 점진적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를 ‘무늬만 자치경찰’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는 법률개정이 필요하지만,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조례 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둘째,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지역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끌어낼 수 있다. 서울시민도 생활안전 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치안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서울신문

송경택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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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이다.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 서울시가 모범을 보이면, 다른 지자체도 따라 할 것이다. 그렇게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 시민들의 만족과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다. 결국 그 힘이 모여 자치경찰 이원화 법률개정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송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이 생활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개에 따른 박탈감, 우범지대화 등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자치구 등의 반발을 고려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우리 사회 중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에서 시장님의 결단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고독정책관, 이민담당관을 신설한 것처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도 시의회, 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생활범죄예방지도’를 제작·공개하는 데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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