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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인천 강화도서 노인 3명 목줄 풀린 풍산개에 팔·다리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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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본문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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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 강화도에서 노인 3명이 목줄 풀린 풍산개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23일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전 9시 41분께 길상면 온수리에서 발생했다. "목줄이 풀린 개에 사람들이 물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된 것.

이 사고로 90대 여성, 70대 남녀 2명이 팔다리 등을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을에서 목줄이 풀린 풍산개를 발견했다. 이 개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의 반려견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A씨 집 인근에 모여 있다가 개에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묶어 놓고 외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부상자가 발생한 만큼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 중이다.

개 물림 사고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소방청이 공개한 최근 5년(2016년~2020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엔 개 물림 사고가 2114건 발생했다. △2019년엔 2154건 △2018년엔 2368건 △2017년엔 2405건 △2016년엔 2111건이었다.

동물보호법 제 13조의2(맹견의 관리)에 따르면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이 외에도 맹견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도사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가 해당한다.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단순 상해를 넘어 사망에 까지 이르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에 대한 특별한 관리의무 강화는 물론 소유주의 자격에 관한 본격적인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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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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