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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규제 풀린다…4대 요건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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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규제가 이달 30일부터 풀린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 문제가 완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달 30일 개정령안이 공포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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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으로 △교지(건축관계법령 요건 충족) △교사(校舍·인문·사회 12㎡, 기타 14㎡) △교원(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 20명, 의학 8명) △수익용기본재산(등록금·수강료 수입액 확보 또는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 이상 대학지원)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이런 요건을 배제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학과 개편도 더 쉬워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한다. 그간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돼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해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2:1로 유지됐던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은 1: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다. 이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쉬워진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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