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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국토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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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 내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다 보행자 등 사람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먼저 고려하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전국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3월 도시 지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설계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변화하는 도로 환경을 반영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고려한 설계도 추가했다.

이번 해설편에는 설계지침의 조항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설계 시 고려사항, 설계도면 예시 등을 수록했다.

도시 지역의 제한 속도별 도로구조와 대중교통 시설, 보행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설계 방법, 중앙보행섬 설치 방법 등을 제시했다.

작은 바퀴, 넓은 회전반경 등 PM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계 방법과 다양한 안전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예시 등도 함께 담았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건설과장은 "해설편이 도시 지역에서의 도로설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람중심도로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도로관리청에서 설계속도 50㎞/h 이하의 사람중심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선할 때 설계지침과 해설편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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