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전청조 부친, 16억원대 사기죄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아버지 전창수 씨(왼쪽)와 전청조 씨. 뉴스1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딸 전청조 씨에 이어 부친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모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 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피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 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 씨는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다. 이후 그는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갈취한 돈은 도박과 사업 등에 탕진했다.

전 씨는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에 있는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전 씨의 딸 전청조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