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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가스중독 7명 사상’ 현대제철 작업중지 해제…공장장은 입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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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작업 중 노동자 1명이 숨진 현대제철 인천공장 내 폐수 처리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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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이 사고 뒤 2달여 만에 해제됐다. 중부노동청은 현대제철 법인과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제철 폐수처리장 청소 작업 일체에 내려진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중부노동청은 현대제철이 마련한 안전 조치 개선 사항과 당시 작업에 투입됐던 노동자들의 과반 이상 동의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폐수 처리 공장에서는 지난 2월 유해물질 중독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중부노동청은 중대재해 뒤 진행한 현대제철 인천공장 산업안전감독 결과에 따라 공장장 ㄱ씨와 현대제철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중부노동청은 지난 2월28일부터 2주 동안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안전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9건(협력업체 제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중부노동청은 이 중 과태료 부과 사항을 제외한 31건에 대해 입건할 계획이다. 이 중에는 끼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호망이나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행위 등이 포함됐다. 노동자 사망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따로 진행한다.



지난 2월 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의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수 처리 수조에서 청소 중이던 7명이 의식 저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 30대 ㄴ씨가 숨졌다. 이들은 별도 방독면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노동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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