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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보상해줄게" 리딩방 피해자에 '코인 사기'…54억원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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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 모두 20·30대…사무실 위치와 코인 이름 주기적으로 바꾸며 경찰 추적 피해

머니투데이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투자 리딩방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유료 회원비를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허위 가상자산(암호화폐, 코인) 투자를 유도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신종 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직원들은 모두 20~30대로 "전화로 코인을 팔면 판매액의 일정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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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이른바 '리딩방' 유료 회원들에게 회원비를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허위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신종 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직원들은 모두 20~30대로 "전화로 코인을 팔면 판매액의 일정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 혐의로 총책 A씨(33)를 포함한 관리책, 유인책 등 37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1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과 인천 일대에 콜센터를 차린 후 투자 리딩방 유료 회원 80여명으로부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약 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상장 예정된 코인으로 리딩방 유료 회원비를 보상해주겠다" "코인을 추가 매입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리딩방 유료 회원비는 최소 10만원대에서 최대 800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투자 리딩방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유료 회원비를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허위 가상자산(암호화폐, 코인) 투자를 유도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신종 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직원들은 모두 20~30대로 "전화로 코인을 팔면 판매액의 일정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콜센터 4곳을 급습해 조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영상=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검거된 조직원 37명 중 12명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인터넷에 허위 중고차 매물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한 뒤 다른 차량을 강매하다 경찰에 적발돼 공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 등 총책 4명은 2022년 11월부터 서울과 인천 일대 사무실을 단기 임차해 과거 중고차 허위 매물 사기를 저지른 공범을 중심으로 신종 피싱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직원들에게 △본인 휴대전화 소지 금지 △콜센터 주변 주차 금지 △신용카드 사용금지 △사무실 위치 보안 유지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이들 조직은 1~3개월 주기로 사무실 위치를 옮기고 지속해서 코인 이름을 바꿔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사무실만 14곳에 달한다.

총책들은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일명 '본사' B씨(25)로부터 투자 리딩방 유료 회원 이름과 연락처, 결제일시, 결제금액 등 개인 정보를 받은 뒤 이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다수의 투자 리딩방에서 유료 회원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 대가로 수익금의 20%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투자 리딩방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유료 회원비를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허위 가상자산(암호화폐, 코인) 투자를 유도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신종 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직원들은 모두 20~30대로 "전화로 코인을 팔면 판매액의 일정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의 PC에 남아있는 범행 시나리오와 허위 서류 등의 모습./영상=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전화나 SNS(소셜미디어)로 투자 리딩방 유료 회원들에게 연락해 코인 발행사나 증권사를 사칭한 뒤 투자금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코인 발행사 보상 직원으로 가장한 조직원이 "상장이 확정된 코인으로 손실을 무료 보상해 보겠다"며 가짜 전자지갑에 코인을 무료로 입금해주면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코인을 매도할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코인 발행사 직원 행세를 한 또 다른 조직원이 "상장이 확정된 코인을 싼 가격에 대량으로 추가 구매하면 상장일에 10배 이상의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명을 속이기 위해 최소 3명 이상의 조직원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코인 발행사나 증권사 소속으로 만든 가짜 명함이나 환불신청서, 주주명부, 전자지갑 등을 보여주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투자금을 받기 위해 대포계좌를 사용했다.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조직원끼리 소통할 때는 각기 다른 대포폰을 사용해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수익금은 팀장 30%, 상담원 10%를 매주 현금으로 배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콜센터 4곳을 급습해 조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직원들이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B씨가 투자 리딩방 유료 회원들의 정보를 취득한 경위, 추가 피해액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 리딩방 회원들에게 접근해 상장이 예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속여 사기를 목적으로 한 코인을 매수하도록 하는 유사 피싱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적법한 경로가 아닌 비공식적인 방식의 투자나 자문에 따를 경우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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