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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첫 재판서 명예훼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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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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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7)가 해외에 수조 원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23일 진행했다.

이날 안 의원 측 변호인은 “전국민적 관심의 공적 대상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발언한 것이지 악의적으로 한 개인을 명예훼손 한 게 아니다”라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에 대해 주목해 달라”면서 “발언의 핵심 본체를 주목하면 팩트를 말했다. 직접 2017년 2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독일 검사와 면담했고, 최순실 자금세탁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 현지에 방문해 제보자 교민들의 인터뷰 내용과 당시 국내 언론 보도 자료 등에 기초한 발언으로, 당시 최순실 씨가 특검 수사 대상이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한국 검찰과 독일 검찰의 공조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피고인은 당시 국정농단 청문회 위원,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 위원, 국정농단 특검법 대표 발의한 상황이라 공적 연장선상에서 한 발언”이라며 “민사소송 1심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이 상당한 근거에 기인한 거라는 판단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점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 측은 최서원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의원은 재판 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라디오와 TV 등에 출연해 “최 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며 최 씨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관여 의혹을 제기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해, 최서원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안 의원의 이러한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수원지검이 수사해 왔다.

2017년 한 보수단체도 같은 혐의로 안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경찰서가 수사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두 사건을 병합해 안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안 의원이 기소된 이후에도 또 다른 발언 내용으로 추가 고소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병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선인 안 의원은 지난 4·10총선 오산시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 6선 도전에 실패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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