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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업무 부담" 고소 고발 사건 무단 반려한 경찰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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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ID로 셀프 결재까지…동료 경찰관 양형 증인으로 신청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사건을 무단 반려 처리한 혐의로 계급이 강듣되고 법정에 선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법정
[촬영 백나용]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23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5) 경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경사는 2019∼2020년 총 35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허위 사실을 입력·저장하고, 17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임의로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인 동의를 받아야만 사건을 반려할 수 있었지만 A경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팀장 ID로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셀프 결재'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을 내부적으로 파악해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경사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2022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같은 해 7월 당시 경위였던 A씨를 경사로 강등 처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사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고 업무가 부담돼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경사가 임의로 반려한 사건 중 7건은 피의자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되면서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경사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동료 경찰관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해 다음 달 증인신문을 위한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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