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ID로 셀프 결재까지…동료 경찰관 양형 증인으로 신청
제주지방법원 법정 |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23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5) 경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경사는 2019∼2020년 총 35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허위 사실을 입력·저장하고, 17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임의로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인 동의를 받아야만 사건을 반려할 수 있었지만 A경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팀장 ID로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셀프 결재'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을 내부적으로 파악해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경사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2022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같은 해 7월 당시 경위였던 A씨를 경사로 강등 처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사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고 업무가 부담돼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경사가 임의로 반려한 사건 중 7건은 피의자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되면서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경사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동료 경찰관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해 다음 달 증인신문을 위한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ato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