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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연금 노리고 의붓어머니 살해해 암매장한 남성, 징역 3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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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기징역 구형…法 "사람 생명 무엇보다 소중 용납 안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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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친아버지 고향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3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49)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씨(75) 집에서 어머니 기초연금과 누나의 장애인 연금이 든 통장을 가지고 나오던 중 이를 제지하는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통장에서 165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범행 다음날 승용차를 빌리고 삽과 마대자루를 준비한 뒤 고무통에 넣은 이씨 시체를 차에 싣고 자신의 아버지 고향인 경북 예천 내성천교 근처 모래밭에 시체를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살인, 시체은닉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의 과거 전력, 범행의 내용 등 기타 사항을 종합하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종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적이 있다"면서도 "계획 살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데다 범행 수법이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잔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2022년 4월 남편이 사망한 뒤 기초연금 32만원, 의붓딸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연금 합계 88만원을 바탕으로 생활했다. 배씨는 피해자 재산을 노리고 망자의 재산을 모두 자신이 상속받는다는 내용으로 허위 유언장까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배씨측은 강도살인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나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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