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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집 없어 노숙해도 벌금?… 美 대법원 판결 앞두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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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도에서 노숙자가 잠을 자고 있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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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최근 미국에 노숙자가 급증하면서 각 도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오리건주의 한 도시에서 시행한 노숙 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를 두고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고심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018년 미국 서부 오리건주에 위치한 인구 4만명의 소도시 그랜츠패스 시의 노숙자 3명이 노숙을 금지한 시 규정이 위헌이라며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그랜츠패스에서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영을 하거나 잠을 자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소 295달러(약 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복해서 규정 위반이 적발될 시 30일간 공원에 접근이 금지되며, 접근 금지를 어기고 공원에서 야영을 하면 불법 침입으로 간주하고 최대 30일의 징역과 1250달러(약 170만원)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노숙자 측은 당시 이 규정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그랜츠패스 시 측은 법원에 당국이 이 규정을 '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했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약 500건 이상의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또 그랜츠패스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집이 없다는 상태'(homelessness)는 그 자체로 범죄가 아니"며 시 당국이 "집이 없다는 상태만을 가지고 구금이나 법 집행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리건주 연방 지방법원은 해당 규정이 수정헌법 제8조 위반이라며 노숙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시 당국이 야간에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낮에도 24시간의 사전 통보 없이는 법을 집행할 수 없게 했다.

이후 제9순회 항소법원도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는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시 측이 다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됐다.

이날 진행된 대법원의 논의에서 대법관들은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와 대법원이 지자체의 법 집행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진보 성향의 소냐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수면이 생물학적으로 필수적인 행위이며 집이 없거나 노숙자 쉼터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 잠을 자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각 도시가 노숙자 증가로 인한 치안 및 위생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정헌법 제8조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최근 미국 집값이 폭등하고 코로나 시기 지급되던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사라지면서 더욱 대두된 노숙자 문제와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노숙인은 전년 대비 12% 늘었는데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었다.

현재 미국에는 노숙인이 약 65만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역시 2007년 이후 최대치다.

대법원은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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