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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바람잡이 동원해 결제 유도…국세청 ‘벗방 사업자’ 등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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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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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신체를 노출하고 시청자들에게 돈을 받는 이른바 ‘벗방’(벗는 방송) 방송사와 기획사, 비제이(BJ) 등 온라인 신종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3일 “벗방 방송사·기획사·비제이와 비사업자로 위장한 중고명품 판매자 등 온라인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모집·관리하는 비제이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묘사하는 성인 방송을 말한다. 비제이는 시청자의 유료 아이템 구매 금액에 따라 음란 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 된 벗방 기획사는 ‘바람잡이’를 활용해 시청자들로부터 거액의 아이템 구매를 끌어내는 수법을 썼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시청자로 위장한 기획사 관계자가 수억원을 후원하는 모습을 보여 다른 시청자의 유료 아이템 구매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신재봉 국세청 조사분석과장은 “벗방 기획사들이 유료 아이템을 법인 자금으로 구매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세무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벗방 기획사의 사주와 비제이는 이렇게 벌어들인 법인 수입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수십억원의 고급 아파트 임차 보증금과 인테리어, 고급 호텔, 백화점 명품관, 성형외과, 고급 외제차 등 사적 지출에 법인 경비가 쓰였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여기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친인척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한 혐의도 받는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시장에서 중고 명품을 판매하고 소득을 숨긴 전당포업자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들 온라인 중고시장에선 비사업자로 위장해 고가의 귀금속, 가방, 시계, 오토바이 등을 팔았다. 판매한 물건 중 가장 고액은 39억원에 이르고, 판매 건수는 1800건 규모로 파악된다.



비수도권 지역 청년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세금 감면 제도를 악용한 유튜버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법인세를 5년간 최대 100%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결정한 유튜버들은 실제로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일하면서, 세금 100% 감면 지역에 공유오피스를 얻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감면 받았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 된 이들은 이용자 실명 확인과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사업의 특성을 악용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국세청은 “신종 탈세 수법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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