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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선우은숙 대신 밥 해주러온 친언니를…유영재, '성추행 논란'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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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전처이자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A씨는 당시 동생 대신 유영재의 밥을 차려주러 집에 갔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MBN '속풀이쇼 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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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유영재(61)가 전처이자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A씨는 당시 동생 대신 유영재의 밥을 차려주러 집에 갔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23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유영재가 가사를 돕기 위해 집에 온 A씨를 강제 추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유영재는 평소 '하루 세끼 모두 집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의였다. 평생 연기만 해왔고, 방송 등 일정이 바빠 가사에 전념할 수 없던 선우은숙은 결국 가족 없이 혼자 지내던 언니한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A씨는 동생 부부 집에서 가끔 숙식도 하면서 밥이나 빨래, 청소 등을 도왔다. 유영재가 유튜브로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도 도움을 줬다.

그런데 선우은숙이 방송 등을 하러 집을 비운 사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게 노 변호사의 설명이다. A씨는 유영재에게 5차례 강제추행을 당하는 와중에도 동생의 두 번째 결혼 생활을 망칠 수 없다며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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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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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변호사는 "선우은숙이 나가면 집에 단둘이 있는 시간이 생기지 않냐. 유영재가 그때 추행을 했다. 5차례 강제추행 가운데 술김에 한 적도 있고, 맨정신에 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추행 정도에 대해서는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했는데 추행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것보다 수위가 강하다"며 "피해자가 비연예인인 만큼 자세한 건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유영재와 재혼했지만, 1년 6개월 만인 지난 5일 이혼했다. 선우은숙 측은 당초 유영재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알렸지만, 유영재가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고 폭로했다.

선우은숙 측은 또 유영재가 자신과 재혼 전 사실혼 관계 여성이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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