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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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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여관서 백골로 발견된 70대, 사망한 후에도 복지급여 1500만원 입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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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폐업한 모텔에서 홀로 살다가 숨져 백골 상태로 발견된 70대에게 2년 넘게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쯤 제주시내 한 폐업 여관에서 백골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된 백골 사체는 70대로 추정되는 A씨다. 그는 여관 객실 화장실 구석에서 발견됐다.

청소를 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여관 관계자가 A씨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발견된 여관은 3년 전인 지난 2021년 7월 이미 폐업했다. 경찰은 A씨가 이 모텔방에서 혼자 오랫동안 살아왔고 여관이 폐업한 이후에도 홀로 지내다가 2년 반 전인 2021년 하반기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간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현장 확인을 실시 중이다. 당시 A씨를 확인하러 나섰던 사회복지공무원은 여관 객실은 확인했지만 A씨가 발견된 화장실 내부는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고독사 위험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제주시는 A씨가 숨진 이후에도 매달 복지급여 70만 원을 입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통장에는 1500만 원이 넘는 돈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2021년 하반기부터 A씨 은행 계좌의 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하거나 사용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을 계기로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2만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A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해 거주실태 확인에 나선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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