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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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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중고 거래로 매출 누락한 전당포도 덜미…국세청, 온라인 신종 탈세 21건 조사

이투데이

온라인 성인방송 기획사의 탈세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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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방송인 '벗방(벗는 방송)'의 진행자(BJ)를 관리하고 후원금으로 수익을 올리면서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기획사들이 덜미를 잡혔다. 중고 명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거래하고 이를 누락한 전당포 등의 탈세도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온라인 성인방송사와 기획사,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 21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성인방송 A기획사는 이른바 '벗방'을 하기 위한 BJ를 모집하고 신체 노출과 음란행위의 대가로 유료 아이템 결제, 후원금을 받아 수익을 올렸다. 시청자들이 모두 익명인 것을 악용해 기획사가 시청자인척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면서 바람을 잡았고, 경쟁심을 부추겨 후원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한 후원금은 모두 법인자금으로 충당했다. 여기에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허위 경비 처리하고,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명품과 외제차 소비, 성형수술 비용 등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후원금 비용 처리 과정에서 탈루가 있다고 판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재봉 국세청 조사분석과장은 "벗방 기획사들이 각각 수억 원 규모의 유료 아이템을 법인자금으로 구매한 정황을 확인했다"라며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무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중고 거래를 통해 수입을 감춘 전당포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오프라인 중고 명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중고 마켓에서는 개인 거래인 척 고가의 중고 명품을 판매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과 가방, 시계 등 39억 원어치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마켓에서판매했다.

아울러 세금을 최고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의 공유 오피스 등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만 하는 수법으로 과세 망을 빠져나간 유튜버 등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공유 오피스의 임대료가 저렴한 점을 노려 세제 지원 대상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자 등록만 한 뒤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법이 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세금을 최고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나머지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율은 50%다.

이들은 모두 유튜버 등 '정보통신업' 사업자들이다.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서울·수도권에서 일하면서 '100% 세금 감면' 지역에서 일을 한 것처럼 속인 셈이다.

이들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 규모는 각각 10억 원 내외 수준인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재개업하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을 본인 명의로 재개업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창업이 아님에도 세제 지원 대상인 '창업'으로 위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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