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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저출산 최대 원인은 만연한 경쟁·비교"…아동권리보장원장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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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서 "현금성 육아지원보다 高비용 양육문화 개선이 우선"

7월 시행 '보호출산제' 두고 "정확한 정보 제공되면 유기보다 직접양육 늘 것"

노컷뉴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23일 취임 1주년 언론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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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분기별 기준 '0.6명대'로 내려앉은 한국의 초저출산에 대해 "(사회에 만연한) 경쟁과 비교가 최대 원인"이라며, 고비용 양육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 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연 취임 1주년 언론간담회에서 좀처럼 반등하지 않는 출산율의 배경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며 "그럼 (국가가 육아)비용을 많이 지원하는 게 맞나 (싶은데)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젊은층의 출산·양육 거부감을 높이는 이러한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된 이후에, 현금성 육아지원 확대도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을 겸하고 있는 정 원장은 "잘못하면 그 (지원)비용들이 다 (취지에 어긋나게) 학원비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단 것"이라며 "경쟁과 비교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동의 출입을 배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확대되는 추세도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정 원장은 "아이를 환영하지 않는 사회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긴 어렵다"며 주변에 피해를 전혀 안 미치는 육아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란'에 좀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또 1970년대 연간 100만이었던 출생아가 20만 명대 초반으로 급락한 상황을 두고 "특히 한 명을 (이미) 낳은 분들이 둘째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는 (연) 10만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이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준비 중인 정책은 7월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다.

부모를 포함한 주변에 임신 사실조차 알리지 못하는 위기임산부들에게 충분한 상담을 제공한 후 이들이 보호출산을 선택할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안전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서 전국의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및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향후 16개 시·도에서 지역상담기관이 지정 운영될 예정이다.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증서도 관리한다.

정 원장은 "(보호출산제와 유사한) 외국의 '신뢰출산' 사례를 보면 위기임산부는 정보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그분들이 가정 내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그렇게 안 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출산을 하게 되는데, 관련 서류는 저희가 보관하게 된다. 입양관련 서류 보관과 비슷하다"며 "기록관리원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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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올해 기관 출범 5주년을 맞아 "아동의 임신·출산에서부터 자립까지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을 우선하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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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이 실제 시행되면, 오히려 영아 유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보호출산제의 목표는 보호출산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참고 모델이 된 독일 사례에 비춰볼 때, 전체 위기임산부의 20~25% 가량이 '원가정 양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최소한의 목표"라고도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유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양육을 부추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동의 알권리 측면에서도 "익명이 아니라 가명·비밀(출산)인 만큼 나중에 친생부모와 아이가 동의하면 충분히 (자녀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양공개청구와 유사하게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아동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내년 7월부터 전국의 입양기록물을 이관 받고, 입양정보공개청구 관련 업무도 전담한다. 여러 기관에 산재된 입양기록을 한데 안전하게 보존하고, 공공 중심의 일관된 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 원장은 "입양기록관이 설립되려면 적어도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 중인데 경제환경이 안 좋다 보니 재정 쪽은 긴축 경향을 보이고, 저희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장해야 하는 과정이라 충돌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옮겨야 할 자료가) 25만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수조사를 마치면 정확한 소요 예산 등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복지부, 기재부와도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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