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이화영 변호인 '말 안 바꿨다' 주장 후안무치"…녹취록 공개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화영 측 "김성태 취했다는 의미"
검찰 "직접 마셨다고 답변해"


더팩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는 말을 바꾸지 않았다고 한 주장을 두고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사진=경기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는 말을 바꾸지 않았다고 한 주장을 두고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작성된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가 주장하는 소위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들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화영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에 취했다'고 말했다"며 "'김성태가 술에 취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추가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가 취했다고 한 대상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은 지난 4일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어떤 술을 어떻게 마셨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종이컵에 따라 준 소주를 직접 마셨다'고 답변했다"며 "'술을 마셨다면 술냄새가 났을 텐데 교도관들이 술을 마셨냐고 안 물어봤냐'는 검사의 질문에 '얼굴이 벌게져서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분명히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당일 법정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음주 진술을 직접 청취했다"며 "피고인 신문 녹음 파일은 변호인과 피고인도 법원에 신청하면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검찰이 공개하지 않아 오인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 공개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에 대해 당당하게 거짓말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객관의무'에도 반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더팩트

지난 4일 이화영 피고인신문 중 해당 부분 녹취록. /검찰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회유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후 검찰과 이 전 부지사는 서로 입장문을 내고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전 부지사는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며 "구치소 내에서 먹을 수 없는 성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전날 옥중 자필 진술서를 통해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A 변호사가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은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사건을 제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 고위직과 약속했다고 설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수원지검) 박모 검사를 통해 검찰 고위직 출신의 A 변호사를 만나 1313호실 검사 사적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며 "박 검사와 A 변호사,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쌍방울 직원 박모 씨와 함께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소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고 교도관은 조사실 밖에 대기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A 변호사도 직접 입장문을 내고 "주임검사의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변호사가 검찰의 메신저 역할을 하며 이화영을 회유 및 압박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진행된 이화영의 수사 및 재판과정 어디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나온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