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6·25전쟁 때 경찰에 피살' 민간인 희생자 정부 상대 손배소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정부 유족 3명에게 각 4899만원 지급해야"

뉴스1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6·25전쟁 시기 경찰에 불법 살해된 광주 민간인 희생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를 거뒀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광주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숨진 A 씨의 유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A 씨의 유족 3명에게 각각 48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은 주문했다.

A 씨는 지난 1951년 1월 14일 당시 전남 광산경찰서에 끌려가 구금되고 이틀 뒤 마을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살해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A 씨를 포함한 전남 광산군과 광주시 주민 24명이 군경에 의해 적법 절차 없이 현장에서 살해되거나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원고들이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3년 9월에서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훈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이 2023년 7월에 내려졌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A 씨가 광주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 민간인 희생 사건은 국가비상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집단적·조직적으로 연행돼 살해된 사건으로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 대한 통지조차 이뤄지지 않았기에 유족들이 피해자들의 사망 여부 등에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