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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광주 카페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량 급발진"…국과수 감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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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손님 등 부상자 8명 중 2명 여전히 의식불명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원인 감정 의뢰

사고기록장치 분석 중…제동장치 작동 여부 관건

2021년 보성 급발진 의심 사고 무죄 판결

노컷뉴스

지난 18일 오후 1시쯤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카페로 그랜져 승용차가 돌진해 운전자를 포함해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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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차량이 카페로 돌진해 운전자를 포함해 총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1시쯤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카페로 그랜져 승용차가 돌진했다. 사고 당시 손님 4명과 종업원, 카페 사장 등 총 10명이 카페 안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카페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 등 7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7명 중 5명은 상태가 호전됐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해 카페에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인근 한 회사 직원 2명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사고 이후 골절 등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 추가 조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경찰은 해당 카페를 포함해 인근 가게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관건…제동장치 작동 여부 미확인

노컷뉴스

지난 18일 오후 1시쯤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카페로 그랜져 승용차가 돌진해 운전자를 포함해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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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차량 파손 정도와 차량 내부 등 1차 검사를 마쳤고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검사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오는 5월 말 제동장치 조작 및 작동 여부 등 급발진 여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현재 경찰이 확보한 자료 영상만으로는 제동장치 작동 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 담당 경찰이 수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 검사 등 사고 원인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다.

사고기록장치는 차량에 부착돼 있어 각종 센서로 측정한 데이터를 담고 있다.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하면 사고 전 5초 동안의 자동차 자동차 속도, 제동 페달 작동 여부,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밖에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영상 등의 자료를 분석해 급발진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판단을 근거로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3년 광주지법 급발진 의심 판결 1건…"제동장치 미작동 가능성 有"

노컷뉴스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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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3년 동안 진행된 급발진 의심 사고 재판은 단 한 건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21년 A씨가 운전하던 그랜져 승용차가 전남 보성군 한 건널목에서 최대 184㎞ 속도로 돌진했다. 차량이 170m를 돌진하다 마을 표지석을 들이받으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가 숨졌다.

당시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크게 △제동장치 조작 및 작동 여부 △사고 지점 전후 차량 속도 △운전자 평소 운전 습관과 교통사고 전력 여부 △당시 도로 상태 등이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지점 170m 전부터 피고인의 제동등이 켜진 모습이 확인됐지만 차량 속도는 증가해 시속 184㎞까지 이르렀다"며 "고속 주행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역시 큰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지만 계속 운전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운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사고지점 전까지는 과속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운전면허 취득 이후 30년 간 중과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적도 없고 당시 신체적 장애나 지병도 없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했다고는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차량의 제동장치가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A씨는 이 사고를 피하거나 경미한 사고에 그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제동이 되지 않은 상태로 주행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가 제동페달과 가속페달을 착각하거나 과속 등 과실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 차량이 시속 120㎞부터 제동 되지 않은 원인을 추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 역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동장치 조작 및 작동 여부 조사 결과가 운전자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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