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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다른 요소들까지 종합해 판정”…내달 재심사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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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3월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약 9개월째 복역 중이다. 남은 형기는 3개월이다. 최씨는 상고심 도중인 지난해 9월 15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가석방 심사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최씨는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진 않는다”며 “본인 주장뿐 아니라 또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모든 대상자를 동일한 잣대에서 동등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심사위는 수형자의 나이·범죄동기·죄명·교정성적·건강상태·가석방후생계능력·생활환경·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이날 가석방 심사가 보류되면서 최씨는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는 있게 됐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심사보류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 적격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정해진 날 가석방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가석방 심사에서는 제외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에서 최씨의 가석방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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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도 “정쟁 대상 돼 국민 우려하는 건 원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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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씨에 대한 가석방을 연이어 부적격·보류 판정한 건 대통령의 장모라는 이유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여권에 겹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소환조사에 나서지 않는단 점 등을 이유로 야권에서 '특혜'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가족 리스크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최씨는 동부구치소를 통해 가석방심사위 측에 “(가석방 여부가)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난 2월 한차례 불발됐는데 그 이후로 최씨를 둘러싼 상황이 더 좋아진 게 없지 않느냐”며 “4·10총선을 통해 여권이 심판을 받은 게 불과 2주 전인 걸 고려하면 가석방을 갑자기 허가하는 것도 민심에 반하고, 오히려 최씨 본인이 3개월여 남은 형기를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게 여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2월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도 연이어 심사 대상이 된 건 교도소장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이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서다. 형집행법 121조(가석방 적격심사)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장은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가석방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복역 기간은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이후다. 여기에는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라는 단서가 따라붙는다. 가석방 심사 실무에선 통상 형기 3분의 2 이상을 채운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허가한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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