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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해·공군본부 휴대폰 보안 강화…아이폰 등 소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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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와이파이도 막는 보안 앱 2차차단기능 의무화…아이폰은 적용 불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최근 해·공군이 본부 출입시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이달 11일 '전기능차단제한장비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파했다.

이는 스마트폰 '국방모바일보안'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보안조치를 강화한다는 의미다.

현재 군부대에 스마트폰을 들고 출입하려면 해당 앱을 설치하고, 이를 작동시켜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