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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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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이재명 “검찰이 말 바꿔” vs 檢 “후안무치 행동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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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치열한 공방…‘진실게임’ 양상도

세계일보

검찰의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 정리표. 수원지검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판 회유' 논란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박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에 대해 "후안무치"라며 재차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李 “검찰이 말 바꿔” 짧게 대답

이 대표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22분께 법원에 출석한 그는 취재진이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도 확인해서 (술자리 회유 의혹이) 아니라고 반박한다'라고 질문하자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짧게 대답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검찰 술판 의혹이 여전히 사실이라고 생각하는지',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의혹 제기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 등엔 입을 굳게 닫았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변호인 측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이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청사 내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면서 "쌍방울 측 직원이 사 왔던 거 같다. 구치소 내에서 먹을 수 없는 성찬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측은 이 전 부지사가 음주를 한 장소라고 지적했던 장소의 사진과 당시 출정일지 등을 모두 공개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허위 주장 번복 경과'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거듭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진술녹화실 등에 유리창을 가릴 수 있는 칸막이나 커튼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문을 열어둬 계호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100% 사실로 보인다"라며 검찰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힘을 싣기도 했다.

그는 당시 "검찰은 '황당무계'하다고 할 게 아니고 폐쇄회로(CC)TV, 출정기록, 소환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다"며 "검찰청에서 공범자를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을 모의하고 술판을 벌인 것은 검사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檢 “이화영 허위주장” 8번째 반박

수원지검은 이날 낸 입장에서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이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 변호가 유튜브(뉴스공장)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화영이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김성태가 술에 취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추가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은 이달 4일 공개된 법정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술 마신 사실을 감추려고) '얼굴이 벌게져서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분명히 답변했다"며 "이러한 신문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두 녹음돼 녹취록을 확인해보면 김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전 부지사의 피고인신문 녹취록 일부를 첨부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화영 피고인 측은 음주 시간과 장소, 음주 여부까지도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고 있다"며 "급기야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육성으로 직접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까지 마치 그렇게 진술 한 적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술자리 의혹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음주 진술을 직접 청취했음에도 법정 진술에 대해 당당하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인의 '객관의무'에도 반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는 허위 의혹을 양산해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회유' 주장이 제기되자 이달 13일 "상식 밖의 허위 변명"이라고 반박 입장을 낸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8차례 반박 입장 또는 설명 자료(사진)를 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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