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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유럽서 ‘에코디자인 규정안’ 통과… “세부규정까진 최소 1년 이상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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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열린 현 유럽의회의 임기 내 마지막 회의였다.

세계일보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앞 국기 게양대에 18일 유럽 깃발과 유럽 각국 국기들이 펄럭이고 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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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R은 2009년부터 시행된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을 대체하기 위해 EU집행위원회가 2022년 3월 제안한 것이다. 생산·유통·판매자가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준수해야 하는 환경 및 에너지효율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명시했다.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은 30여개의 제한된 품목만을 에너지효율을 규제했다.. 그러나 ESPR은 EU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 일반에 대해 내구성, 재활용‧수리 가능성, 에너지효율, 재활용원료 비중, 탄소발자국 등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SPR은 디지털 제품여권(DPP) 도입도 강제했다. DPP란 상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해 제품에 부착하는 표식이다. EU 측은 “소비자들은 DPP를 통해 자신이 구매하려는 제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파악·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SPR은 향후 EU이사회의 공식 승인 절차와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EU집행위원회는 ESPR 발효 이후 ESPR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각 품목별 세부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품목별로 적용될 새로운 규제 내용, 품목별로 부착될 DPP의 구체적 형태와 포함될 정보의 범위 등이 확정되기까지는 발효 후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산업부는 EU집행위원회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 등 계기에 관련 동향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국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잠재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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