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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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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8명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도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