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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수거책으로 전락…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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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구인광고에 속은 사회초년생…재판부, 배심원단 의견 받아들여

연합뉴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정상적인 기업 채용을 가장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구인 광고에 속아 취업 후 현금 수거·전달책 역할을 했던 20대 사회 초년생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피고인 A씨는 2022년 6~7월 대구와 경북 구미, 의성 등지에서 피해자 B씨 등 8명으로부터 현금 2억125만원을 받은 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사용해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졸업 후 직업군인 시험에 수차례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자 편의점, 공장 등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이후 그는 2022년 6월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구 한 가구 자재 납품 업체에 취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

해당 업체 구인 광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전달책을 모집하기 위해 구직사이트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취업 후 텔레그램으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 구미 등지를 돌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 받은 돈을 조직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측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전달책 역할을 계속 수행했는지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검찰은 A씨가 서명한 허술한 근로계약서와 근무량에 비해 보수를 많이 받은 점, 특정 계좌에 범죄 수익금을 쪼개 송금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A씨가 회사 지시에 따라 자재 대금을 받아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A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제3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나 검찰 자료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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