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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진돗개 어미 옆 강아지 슬쩍한 60대, 3주 뒤 어미도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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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반복한 60대 징역 10개월 선고

뉴스1

진돗개. 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묶여 있는 어미 진돗개 옆에 있던 강아지를 훔치고, 3주 뒤 다시 어미 진돗개를 훔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1시 46분쯤 광주 한 집에서 진돗개 강아지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어미 진돗개가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옆에서 놀던 진돗개 강아지를 훔쳤다. 같은해 11월 1일에도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어미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 절도했다.

사흘 뒤엔 집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강아지를 몰래 들고 갔다.

A 씨는 올해 1월 7일에도 또다른 피해자의 개 집에서 묶여 있는 진돗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A 씨는 절단기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자물쇠를 자르고 자전거를 훔치는 등 절도행각을 이어갔다.

A 씨는 지난 2022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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