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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돈 뜯어냈다 자랑하는거 보면”…임신 숨기고 입사 여직원, 40일만에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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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직원이 40일만에 갑자기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요구한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사진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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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직원이 40일만에 갑자기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요구한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사 40일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외곽지역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입사 40일 차 된 직원이 뜬금없이 출산 휴가 쓴다고 연락했다”며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직원은 “6월 1일 출산 예정이라 출산휴가 승인 부탁드린다”며 “다른 직원이 임신이냐고 두 번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도 못 시키실 게 뻔하고 부담가지실까봐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이어 “이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 해고를 당해 심문회의까지 가서 합의금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된 부분 이해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출산 예정일 앞뒤로 45일씩 총 90일 출산 휴가를 신청하겠다는 직원은 “4월22일부터 7월20일까지 출산휴가 기간이고 7월21일부터 복귀할 수 있다”며 “사람 구하는데 시간 필요하시면 출산 휴가 시작 시기를 늦추고 근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나라에서 제 월급 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 손해는 하나도 없다”며 “저번에 평일 매출 줄어서 한가하다며 평일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일까 생각 중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게 저와 사장님께 잘된 선택 아닐까 싶다”고 썼다.

이 직원은 또 “출산 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되는데 그러시진 안겠죠? 그만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계속 일 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원은 출산 휴가를 사용한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모성보호센터에서 조회시 출산휴가 사용 가능 조건”이라며 “사장님은 음식점업 200인 이하 사업장이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출산휴가 90일 임금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나에게 지급 의무 없다. 오히려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관련 자료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반 협박 아니냐. 토요일 오후에 연락해서 어디에도 상담받거나 알아볼 수 없었다”며 “인터넷으로 몇시간 동안 알아낸 거라고는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 거부권이 있으나 출산 휴가는 그런 것 조차 없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그러면서 “오늘에서야 담당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에게 연락했는데 다들 내가 당한 거라고 하더라. 아주 질 나쁜 분한테 걸렸다고 했다”며 “이분은 돈을 노리고 들어온 거라고, 전 직장에서도 이런 일로 합의금 뜯어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보면”이라고 황당해 했다.

그는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더욱 축하받을 일이지만 이런 식이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줄 수 있냐”고 하소연했다.

앞으로도 이 사람은 90일 출산 휴가 다 쓰고 입사 180일 채워서 육아휴직 쓰겠다고 할 텐데 얼굴 보기 무섭다고 A씨는 털어놨다. 또 강제로 해고하면 물고 늘어질텐데 어찌해야 하냐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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