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합의 후 관계해놓고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강제로 3차례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사회적 지위와 유대관계 등이 파괴돼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