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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8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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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빌라왕' 여럿의 배후에서 수백채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신 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을 여러 명 두고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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