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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임신 사실 숨겼다”…입사 40일만에 출산휴가 쓴다며 한 말은?[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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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B 씨가 A 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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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직원이 입사 40일 만에 출산휴가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입사 40일 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글쓴이 A 씨는 “입사 40일 차 된 직원에게 주말에 뜬금없이 출산휴가 쓴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6월 1일 날짜로 출산이라, 출산예정일 앞뒤로 45일씩 90일 출산휴가를 당장 4월 22일 월요일부터 쓰겠다고 메시지가 왔다”며 “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뜯어냈는데, 여기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출산 휴가를 쓰겠다고 주장한 B 씨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B 씨는 A 씨에게 “출산 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설마 그러시진 않겠죠?”라고 묻는다. 이후 A 씨가 답이 없자 B 씨는 “그만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계속 일할 의지가 있고 출산 기간 후 복귀할 거다. 남편이 육아하기로 했다”라며 “출산휴가 시작 시기를 4월 22일부터 할지, 아니면 사장님 가게 현황에 따라 언제부터 시작할지만 정하면 될 것 같다”고 밀어붙였다.

A 씨가 해당 문자에 답을 안하자 B 씨는 출산휴가 신청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문자 보셨을 거라 믿는다. 지금 출산휴가 신청서라도 보내드린다”고 전했다.

A 씨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임신이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숨겼다”며 “토요일 오후에 연락받아서 어디에도 상담받아 보거나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는 거부권이 있으나 출산휴가는 그런 것조차 없다고 한다. B 씨는 당당하게 ‘제가 손해 보는 것 없다’고 관련 자료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B 씨가 A 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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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오늘에서야 담당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알아봤는데, 그냥 다들 제가 당한 거라고 하시더라. 이분은 돈을 노리고 들어온 게 분명하다고 한다”며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사실을 숨기고 입사 40일 만에 메시지로 통보성 내지는 협박을 하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드릴 수 있겠냐”고 속상함을 호소했다.

A 씨는 “앞으로도 이 사람은 90일 출산휴가 다 사용하고, 180일 수 채워서 육아휴직 쓰겠다고 할 텐데 이 사람 얼굴 보기가 무섭다. 이런 사람과는 일 못 할 것 같다”며 “그렇다고 강제로 해고하면 또 그걸 물고 늘어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다”라며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작정하고 들어와서 막지 못했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악용한 사례다”, “저런 사람 때문에 정당하게 출산휴가 쓰는 사람만 욕먹는 것”, “같은 여자로서 창피하다”, “자꾸 저런 사람 있으면 기혼자 안 뽑으려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채용 과정에서 임신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건 고용주를 속인 거 아니냐. 이걸로 해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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