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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금감원 "농협금융, 정기검사로 지배구조 취약점 종합 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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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지주·은행, 5월 검사 주기 도래 따라 수시→정기검사 전환

"내부통제 취약점 노출…중앙회 부당한 영향력 등 살펴볼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한 시민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08.24.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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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24일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정기검사로 확대키로 한 데 대해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영전반과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해 개선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배임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7~8일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농협금융지주과 농협은행에 대한 검사 주기가 다음달 도래함에 따라 정기검사로 전환키로 하고 지난 22일부터 사전검사를 진행 중이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2~5년 주기로 진행되는 대규모 검사다.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은 지난 2022년 5월에 정기검사를 받았다.

당초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는 배임사고가 발단이었지만 금감원은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한 독특한 지배구조에서 오는 내부통제 취약점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사실상 주인이 없는 다른 금융지주들과 달리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보유 중인데 중앙회의 부당한 인사·경영 개입이 농협금융의 내부통제 약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 "금감원이 농협금융의 사고를 빌미로 농협중앙회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나오자 금감원이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며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허위계약서를 꾸미고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농협은행 B지점 직원은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고객의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가로챘다.

특히 B지점의 직원은 다른 금융사고로 내부감사에서 적발된 직원이었는데도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 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할 소지 등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과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은행의 다른 지점과 여타 금융회사 등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확인됐다"며 "금감원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시 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 대주주인 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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