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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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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카페로 돌진한 승용차…40대 은행원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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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광주 동구서 카페로 돌진한 차량

‘중상’ 40대 직장인, 치료받다 결국 사망

운전자 “급발진” 주장…차량 감식 진행

이데일리

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1층 건물의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해 파편이 나뒹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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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광주의 한 카페로 차량이 돌진해 큰 사고가 난 가운데, 치료 중이던 40대가 결국 사망했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 그랜저 차량이 들이닥쳤다. 해당 사고로 중상을 입은 40대 A씨는 치료를 받다 결국 이날 오전 1시쯤 숨졌다. 사고 발생 6일 만이다.

A씨는 당시 카페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던 중 변을 당했다.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대학병원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오전 증상이 악화하면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와 마찬가지로 중상을 입은 동료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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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1층 건물의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해 소방대원들이 부상자를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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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 낮 12시 14분께 한 그랜저 승용차가 은행 빌딩과 백화점 건물 사이 일방통행 이면도로 50m가량을 질주하다 ‘T’자 형태 갈림길 초입에 있는 카페로 돌진했다. 차주는 60대 남성으로 해당 사고로 카페 손님 6명, 종업원 1명, 차주 등 총 8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현장에 있던 부상자와 목격자들은 경찰에 “승용차가 대형 유리창으로 된 외벽을 뚫고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며 “의자와 탁자를 타고 올라 차량 앞부분이 위로 들리고 나서야 멈췄다”고 진술했다.

차주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국과수에서 차량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차주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치사상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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