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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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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권총 차고 수업한다”…찬성 68표·반대 28표로 통과, 미국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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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A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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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교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으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미국 테네시주에서 교사의 교내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교사가 무장하면 총격 사건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인데 미국 현지에서도 이 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테네시주 하원에서 교사들이 교내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찬성 68표 대 반대 28표로 통과됐다.

상원이 이미 이달 초 통과시킨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인 빌 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법안은 교내 권총 소지를 위해서는 신원 조회와 40시간의 교육 이수 후 학교장과 지방 치안 당국의 허가서와 서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운동장과 체육관, 강당에서 열리는 학교 행사에는 총을 휴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총을 갖고 있는 교사나 교직원의 신원을 부모나 다른 교사에게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지난해 3월 테네시주에서는 내슈빌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범인을 포함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은 무장한 교사들이 학교 총격범이 될 사람들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법안을 상정한 라이언 윌리엄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주 전체가 총격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법안 통과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교내 총기 소지 허용이 우발적인 총격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법안이 발효돼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내 총기 소지를 허용할지는 불분명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메트로 내슈빌 공립학교 대변인인 션 브레이스트는 “교내에서는 허가받은 법 집행자만이 총기를 휴대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안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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