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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금감원, 다음달 농협금융 정기검사…“지배구조 취약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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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NH농협은행 전경. /NH농협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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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다음달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논란이 됐던 농협중앙회의 농협금융 부당 개입 등 지배구조 문제와 농협은행의 배임 사고 등 내부 통제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금융과 농협은행 등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사전 검사를 다음 달 중순부터 정기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기 검사를 통해 농협금융 및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해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 내용을 검사하던 중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진단했다.

검사 결과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 부동산 브로커가 관여된 대출이 타 금융회사에서도 취급된 사실을 확인해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 농협은행 B지점 직원은 고객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직원은 다른 금융 사고를 낸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됐음에도 불구, 농협은행은 이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 지부장으로 관할 은행 지점의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 금융 사고가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농협금융은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중앙회-농협금융-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형태인데, 농협금융이 중앙회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는 독립성 문제가 늘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엔 NH투자증권 사장 선임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이 충돌하는 일이 불거지기도 했다.

금감원은 “정기 검사에서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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