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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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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청주 산사태' 공무원 6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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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산사태와 관련해 관계 당국 공무원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시상 등 혐의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3명과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청주시 전 도로시설과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5시 28분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국도 25호선 도로 옆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이곳을 지나던 승용차 2대가 토사에 매몰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토사 흘러내린 곳은 절토 사면 경사면으로 청주시 발주로 2016년 준공된 2종 시설물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 하지만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 후 도로 관리 권한을 넘겨받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3명도 이 시설이 관리 대상에서 누락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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