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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전국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사직’ 재확인…“주 1회 휴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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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비, 26일 정기총회 열고 주 1회 휴진 여부 논의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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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반대해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주 하루 수술과 외래진료 등을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달 초중순까지 의대를 보유한 대학들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대정부 투쟁 수위는 높아지는 모양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이 시작하기로 했다"라며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각 의대 교수는 지난달 25일을 기점으로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사직서를 취합했다. 오는 25일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는 날로, 의료계는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도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 진료를 하루 전면 중단하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가 사직하려면 대학 총장 승인 등이 필요해 사직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중단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의대 교수는 대학 총장이 임명했기 때문에, 대학 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임용권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교수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우선 적용받아, 사직서 제출 한달 뒤부터 사직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도 적용받지 않는다고도 정부 측은 덧붙였다.

아울러 전의비는 내주 하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전의비는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는 한계에 도달했다"라며 "다음 주 하루 휴진할 것이고, 휴진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5월 1일을 휴진일로 정했다. 주 1회 하루 휴진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정기 총회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다.

전의비에는 가톨릭대·계명대·고려대·강원대·건국대·건양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을지대·이화여대·부산대·서울대·성균관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인제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한양대 등 24곳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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