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지사직 유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V조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며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오 지사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유지된다.

정씨와 김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돼 정 본부장 벌금 500만 원, 김특보 벌금 400백만 원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다만 고씨 이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소사실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 씨 벌금 500만 원, 이 씨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 관계된 피고인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모 사단법인 대표 고씨, 선거법 위반 혐의만 받는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씨,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김씨, 모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 이씨 등 모두 5명이다.

오 지사와 정씨, 김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협약식을 이씨가 기획했으며, 개최비 명목으로 고씨가 이씨에게 지급한 사단법인 자금 548만 원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이었다고 보고 있다.

오 지시와 정씨, 김씨는 같은 해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선언 관리팀'을 설치한 뒤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는 등 불법 당내경선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년 2개월의 심리 끝에 지난 1월 22일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을 했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태준 기자(gorani@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