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20분쯤 대구 방촌동의 한 음식점을 찾아가 흉기를 옷 속에 숨긴 채 40대 업주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사흘 전 만취 상태로 음식점에 갔다가 판매를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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