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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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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 공사장서 기사 깔림사고…건설사 대표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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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고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 진안의 교량 공사 현장에서 트레일러 운전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북의 한 건설사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현장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트레일러 운전자 C(50대)씨는 지난 2022년 5월 26일 오후 3시 47분쯤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 교량 공사 현장에서 125t의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교량 구조물을 교각에 올리는 작업 중 크레인 줄이 풀리면서 교량 구조물이 C씨가 타고 있던 트레일러로 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건설사는 크레인 작업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있음에도 출입 통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인 A씨는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고 작업지휘자 미지정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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